의료수급권자 안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안내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을 안내해드립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1
의료수급권자 의료비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02
의료수급권자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01
의료수급권자 의료비
지원내용
• 의료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01
의료수급권자 의료비
신청방법
• 시 · 군 ·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02
의료수급권자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의료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129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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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클릭하면 PDF 첨부파일이 열립니다)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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