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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방법 안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 서식 다운로드 | |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 |
대리인 |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위임장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
입원중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은 간호사에게 퇴원 2~3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병상용TV에서 제증명서류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퇴원 시
제증명 창구에서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또는 사전 신청했던 관련 서류의 발급비를 수납 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미작성으로 당일 방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3일 전 신청 요망)
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종류
일반진단서 | 국문 | 20,000원 |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수술 날짜, 수술명, 수술 내용이 표시되는 진단서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
영문 | 20,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원 | ||
진료소견서 | 10,000원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
장애진단서 | 동사무소 | 25,000원 | |
국민연금 | 15,000원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100,000원 | |
3주이상 | 150,000원 | ||
입원확인서 | 3,000원 | ||
수술확인서 | 3,000원 | ||
통원(진료)확인서 | 3,000원 | ||
의무기록사본 | 초진 기록지 | (1~5장 1장당) 1,000원 (6장이상 1장당) 100원 | |
검사 결과지 | |||
수술 기록지 | |||
영상CD 복사 | 10,000원 | 영상 검사 자료 | |
증명서 사본 | (재발급 1장당) 1,000원 | ||
보험회사소견서 | 자문료 | 30,000원 | |
산재) 장해진단서 | 산재 | 25,000원 | |
산재) 요양비청구서 | 산재 | 4,000원 | |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 산재 | 17,000원 | |
산재) 진료계획서 | 산재 | 20,000원 | |
산재) 업무상질병소견서 | 산재 | 50,000원 | |
산재) 전원요양소견서 | 산재 | 50,000원 |
※ 그 외의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급여표 > 제증명수수료'를 참고하여 주시거나 순천척병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