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제증명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원활한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

고객 여러분들의 필요에 더 빠르고 세심히 응답하겠습니다

서류 발급 방법 안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위임장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입원중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은 간호사에게 퇴원 2~3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병상용TV에서 제증명서류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퇴원 시

제증명 창구에서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또는 사전 신청했던 관련 서류의 발급비를 수납 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미작성으로 당일 방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3일 전 신청 요망)

 

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종류

일반진단서국문
20,000원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수술 날짜, 수술명, 수술 내용이 표시되는 진단서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영문
20,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원
진료소견서

1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장애진단서
동사무소25,000원

국민연금
15,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원

3주이상150,000원

입원확인서

3,000원

수술확인서
3,000원

통원(진료)확인서

3,000원

의무기록사본초진 기록지 
(1~5장 1장당) 1,000원
(6장이상 1장당) 100원

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지
영상CD 복사

10,000원
영상 검사 자료
증명서 사본

(재발급 1장당) 1,000원

보험회사소견서
자문료
30,000원

산재) 장해진단서
산재25,000원

산재) 요양비청구서
산재
4,000원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산재
17,000원

산재) 진료계획서
산재
20,000원

산재) 업무상질병소견서
산재50,000원

산재) 전원요양소견서
산재
50,000원

※ 그 외의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급여표 > 제증명수수료'를 참고하여 주시거나 순천척병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명 : 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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